노인장기요양 등급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 등급 점수 기준, 인지지원등급, 비용, 방문조사 준비까지 보호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자가체크 페이지 · 완전 가이드와 함께 보세요.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공개 자료 기반 자체 작성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8)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 앱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이후 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인정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몇 점부터 몇 등급인가요? 등급 점수 기준을 알려주세요.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94점 2등급, 60~74점 3등급, 51~59점 4등급입니다. 45~50점은 치매가 있는 경우에 한해 5등급, 45점 미만이라도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반드시 치매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점수는 공단 방문조사 90개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질병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0대 초로기 치매 환자나 젊은 뇌졸중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신청 시 노인성 질병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나 진단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등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로 인지기능 지원이 필요한 분을 위해 2018년 신설된 등급입니다.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으로 낮아 1~4등급에 들지 못해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주야간보호센터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어 초기 치매 환자의 악화를 늦추는 데 활용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비용은 얼마나 내나요?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는 이용액의 15%,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2026년 1등급 약 230만원~4등급 약 154만원) 안에서 이용하며, 시설급여는 식대·간식비 등 비급여가 별도라 월 실부담이 60만~120만원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낮으면 40·60% 경감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방문조사를 받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어르신은 낯선 조사원 앞에서 평소보다 또렷하게 행동하거나 괜찮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보다 좋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당일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해 평소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가 있으면 배회·야간 불면·공격성·약 거부 같은 행동 변화를 날짜와 빈도로 기록해 두었다가 전달하면 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등급외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첫 조사에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상태 변화를 의무기록·보호자 진술로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을 때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는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가체크 결과가 실제 공단 등급과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공개된 등급 점수 구간과 5개 영역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용 자가체크이며, 공단의 인정조사표 90개 항목과 영역별 회귀계수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습니다. 실제 등급은 공단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만 확정됩니다. 본 결과는 신청 여부 판단과 방문조사 준비 자료로 활용하고, 정확한 판정은 반드시 정식 신청을 통해 받으세요.

⚠️ 본 도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점수 구간을 단순화한 참고용 자가체크입니다. 실제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만 확정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