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자가체크
65세 부모님의 상태를 자녀가 5분 안에 체크하면 예상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과 받을 수 있는 급여·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 12항목)
옷 입기·세수·식사·이동·배변·목욕 등 기본적인 신체 동작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윗옷 입고 벗기
아래옷(바지) 입고 벗기
세수·양치·머리 감기
목욕하기
욕조 출입·등 밀기 포함
식사하기
수저질·삼키기
체위 변경(돌아눕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침대↔의자)
방 안에서 이동
집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사용(대소변 처리)
대소변 조절(실금 여부)
실금이 잦을수록 도움 필요
2. 수단적 일상생활 (IADL · 8항목)
전화·돈관리·약복용·장보기·집안일·교통수단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동작
전화 걸고 받기
물건 사기(장보기)
식사 준비(조리)
집안일(청소·정리)
빨래하기
교통수단 이용
약 챙겨 먹기
복용 시간·용량 관리
금전 관리
돈 계산·통장 관리
3. 인지기능 (7항목)
기억력·시간/장소 감각·판단력 — 해당하면 체크 (치매 진단이 아닌 보호자 관찰)
방금 한 일을 자주 잊는다(단기기억 저하)
오늘 날짜·요일·계절을 모른다
있는 곳(장소)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나이·생년월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익숙한 길을 잃거나 집을 못 찾는다
간단한 지시(설명)를 이해하지 못한다
상황 판단·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못한다
4. 행동 변화 (6항목)
치매·뇌질환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 — 최근 한 달 안에 있었다면 체크
망상(없는 일을 사실로 믿음)이 있다
환각·환청이 있다
공격적 언행·폭력이 있다
길을 배회하거나 나가려 한다
밤낮이 바뀌거나 수면이 불규칙하다
돌봄(목욕·약)을 거부한다
5. 간호처치 (5항목)
의료적 처치가 일상적으로 필요한지 — 해당하면 체크
콧줄(경관영양)로 식사한다
산소요법을 받고 있다
가래 흡인(석션)이 필요하다
욕창(압박궤양) 치료를 받고 있다
도뇨관·인공항문 등 배설 관리가 필요하다
6. 재활 (4항목)
마비·관절 제한 등 재활이 필요한 상태인지 — 해당하면 체크
팔다리에 마비(편마비 등)가 있다
관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구축)
최근 6개월 내 낙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졌다
하루 대부분 누워서 지낸다
예상 등급 결과
위 문항을 체크하면 여기에 예상 등급이 표시됩니다.
신청 절차 5단계
-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longtermcare.or.kr)·The건강보험 앱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 등) 진단 필요.
- 2
방문조사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인정조사표 90개 항목으로 심신상태를 조사.
- 3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방문조사 후 공단 안내). 거동불편·치매는 추가 검사 소견 포함.
-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점수 +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외)을 최종 결정.
- 5
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등급·유효기간이 적힌 장기요양인정서가 우편으로 도착. 이후 재가·시설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양식)
- ☐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후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위임 확인)
-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명이 확인되는 의무기록·진단서
신청일로부터 인정서 통보까지 약 30일 소요됩니다. 거주지 관할 공단지사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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